본문 바로가기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by 내가웃을때 2018. 5. 15.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영향으로 저이용, 방치되는 공간의 증가 및 도시문제 발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  체와 내수경제의 위축 등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고령화ㆍ저출산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촉  발된 저성장시대의 진전은 우리나라의 전 분야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있다.사회경제적 축소현상은 인간의 정주활동을 담는 공간에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  간에 대한 수요의 축소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발생시키고 있다. 유휴공간은  주변의 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이  는 다시 주거의 가치를 하락시켜 더 많은 유휴공간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다(이창우ㆍ지남석, 2013). 따라서 유휴공간의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  은 저성장시대에 도시건축분야 공간계획의 선결과제이다.



□빈집 발생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관심의 증대
다양한 유휴공간 중 방치 공간에 해당하는 빈집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휴공간은 방치 공간(abandoned land), 미이용 공간(vacant land), 저이용 공간  (underutilized land)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동한 외, 2015). 이중 도시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주된 공간은 방치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방치 공간  은 빈집이다. 230여개의 시군구 중에 162개의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빈집이 증가하였으  며, 이들 지역들 중 빈집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지역들도 40개 이상이며, 2015년 역  시 2010년에 비해 빈집이 31%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이러한 빈집은 장  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하락, 행정비용  의 가중 등 복합적인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위기 의식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빈집 발생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도시 지역에서 빈집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으로,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된 지자체들에서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로서 조례  를 제정되었다. 2011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조례(제966호, 2011.10.13. 제정)”를 제정한 이후, 현재 까지 60개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에서 별도의 빈집 관리 혹은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와 협력하  여 정비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이지만, 한정적인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  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중앙 정부의 대응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활용 유도를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법률 및 정책 시스템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은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새로이 제정  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  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였다



□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상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의거한 빈집정비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특례법에 의한 별도의“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체적인 빈집 관리와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 및 가이  드를 제시하여 빈집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기존 법제와 유기적으로 작동하  고 지자체의 조례 및 지원 정책과 조화롭게 시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