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LH
유형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급호수 | 2000호 |
대상주택 등
대상주택 | -당첨자가신청한지역의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전세또는보증부월세로계약가능하고,전입신고가능한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 ||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경기,인천):24,000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16,000만원/호 -기타도(道)지역:13,000만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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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보증금의20% -월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임대보증금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연1~2%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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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임대기간:2년 -최초임대기간경과후2년단위로2회재계약가능(단,자녀가있는경우2회추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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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고문 |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
문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 2023년 01월 02일 | |
일반공급 | 조건 일정 2023년 01월 02일 ~ 2023년 12월 29일 시간 10: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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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01월 31일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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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련 안내사항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림
1. 공급목표 : 2,000호
2. 사업대상지역 : 전국
3.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함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
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4. 신청자격 및 순위
■ 소득 ․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을 말함)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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