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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서울

LH- 2023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by 내가웃을때 2023. 4. 5.

2023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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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LH

유형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급호수 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에서확인바랍니다.

대상주택 등

대상주택 -당첨자가신청한지역의전용면적60이하(1인가구기준)전세또는보증부월세로계약가능한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지원한도액 단독형-수도권(서울,경기,인천):120백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95백만원/
기타도지역:85백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100만원
-월임대료
20세이하무이자
전세임대주택거주5년이내50%감면(,다른우대금리와중복적용불가)
전세임대주택거주5년이후보증금지원규모별연1.0~2.0%


임대기간 임대기간:2
-최초임대기간경과후2년단위로2회재계약가능하나,
아래재계약기준가.또는나.기준을충족할시2년단위로7회추가재계약가능(최장20)


기타


공고문 [공고문]2023년보호종료아동(청년)전세임대입주자모집.pdf

문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102
일반공급 조건
일정
20230102~ 20231229
시간
10:00 ~ 18:00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일 202401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목록

 

 

2023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고입니다. 아래 유형을 비교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공고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2.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함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가능)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 (혼인중인 자는 제외)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01. 02.() 10:00 ~ 2023. 12. 29.()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6.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지원가능 주택면적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7.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보증금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청년 2 · 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장애인가구의 자녀 : 0.5%p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명서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가능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조건 산정 예시

 

8.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아래 재계약 기준 가. 또는 나.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20)

재계약기준

.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3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공고문]2023년보호종료아동(청년)전세임대입주자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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