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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서울

LH- [전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by 내가웃을때 2023. 4. 5.

 

[전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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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LH

유형                매입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조건 등

임대조건 시중시세의40%수준의임대조건으로공급
-임대보증금100만원,월임대료는시중전세시세의40%수준
공급대상주택별임대조건은지역별신청장소에문의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으로,관계법령에따른재계약요건충족시2회에한해재계약이가능합니다.(최장6년거주)

기타 모집호수(모집인원):전국단위400(400)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에서확인바랍니다.

공고문 2023_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_매입임대입주자_수시모집_공고문.pdf

문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116
수시모집 조건
일정
20230126~ 20231231
시간
10:00 ~ 17:00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일 202312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일정정보의신청접수기간은임의의날짜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호수(모집인원) : 전국 단위 400(400)

입주대상 주택 : LH가 보유 중(또는 보유 예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 2023. 1. 26 ()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 까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신청절차

 

신청접수 : 평일 10:00 ~ 17:00, LH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예비입주자 등록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지역의 신규매입, 주택 개보수,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등록 단위는 시··구 단위입니다. (: 경기 수원시/ 충북 단양군/ 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합니다.

* ,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시··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됨

 

 

기타사항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신청단위(··)를 다르게 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4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2023년_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_매입임대입주자_수시모집_공고문(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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