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LH
유형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급호수 | 5000호 |
대상주택 등
대상주택 | -당첨자가신청한지역의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전세또는보증부월세로계약가능한주택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에서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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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경기,인천):13,500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10,000만원/호 -기타도(道)지역:8,500만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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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보증금의5% -월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임대보증금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연1~2%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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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임대기간:2년 -최초임대기간경과후재계약기준충족시2년단위로9회재계약가능(최장20년거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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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고문 |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pdf |
문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 2023년 01월 02일 | |
일반공급 | 조건 일정 2023년 01월 02일 ~ 2023년 12월 29일 시간 10: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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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01월 31일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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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련 안내사항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1. 공급목표 : 5,000호
2. 사업대상지역 : 전국
3.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4. 신청자격 및 순위
■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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