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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기초

일본의 나지와 갱지, 한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by 내가웃을때 2018. 5. 10.


나지와 갱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맨땅이라고. 일본의 나지는 나지(저지)갱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본의 나지(저지)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일본의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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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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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맨땅

B 맨땅

 

 

 

 

위에 그림처럼 A란 맨땅이 있고 B란 맨땅이 있습니다. 둘 다 맨땅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A맨땅도 상업지역 B맨땅도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똑같습니다. 둘 다 공법상 상업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공통점입니다. 근데 사법상 제한은 민법상 제한 물건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들어보셨죠? 용익사권(용익물건)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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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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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맨땅(지상권설정 O)

B 맨땅(지상권설정 X)

 

 



 

B란 땅은 지상권 설정이 없습니다. 용익물건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A처럼 지상권에 제한받는 물건이면 있으며 나지(저지)가 되고 B는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그럼 A땅이 좋은 걸까요? B땅이 좋은 걸까요? B땅이 좋은 거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같은 맨땅도 시장 가치가 달라집니다. B땅은 갱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상 제한을 받는 건 나지(저지)가 되는 거고 제한을 받지 않으면 갱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치가 큰 값어치를 가진 건 갱지입니다.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나지(저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을 둘 다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땅은 거의 드믑니다.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우리나라는 갱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갱지 대신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법상제한을 받고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맨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나지를 맨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즉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의 나지는 갱지의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