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산북부향1차 등 4개단지
공고대상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LH
유형 국민임대
주택유형 아파트
총4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단지정보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12지도보기 | ||
총세대수 | 모집호수 | 92 세대 | |
최초입주월 | 단지규모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
기타 | |||
공고문 | 221021군산국민임대입주자상시모집(산북부향1차등4개단지).pdf |
공급정보
형명 | 전용면적 |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27 | 27m2 | 15 | 0 | 15 | 6,174,000 | 300,000 | 0 | 5,874,000 | 51,860 |
39 | 39m2 | 77 | 0 | 77 | 8,645,000 | 300,000 | 0 | 8,345,000 | 79,040 |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 2022년 10월 21일 | |
선착순 | 조건 신청접수일현재성년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공고내소득,자산보유기준,기타법에정한요건을충족하는자 일정 2022년 11월 02일 ~ 2023년 10월 31일 시간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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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 2022년 11월 30일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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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련 안내사항 | ■신청기간:‘22.11.02(수)~모집완료시(모집인원충원시,사전마감) (토ㆍ일요일,공휴일제외) |
■ 신청기간 : ‘22. 11. 02(수) ~ 모집완료시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시간 : 10:00~16:00( 11:50~13:10 휴게시간 제외)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불가)
-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 매주 수요일, 금요일 : 군산임대상담실(군산시 동아로 12, 108호(산북동, 산북부향1차아파트)
■ 신청절차(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매일 10:00 전 도착자)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매일 10:00 이후 도착자) 도착순서대로 번호표 배부,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1:50~13:10 제외) 진행되며, 오전 10시 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온라인계약 불가)합니다.
■ 신청(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30만원(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7.제출서류‘ 확인
■ 선계약후검증 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해약신청(LH청약센터) 또는 방문해약 필수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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