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광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제2023-15호)
공고대상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전북개발공사
유형 행복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총1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단지정보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재길 22 행복주택 (98호)지도보기 | ||
총세대수 | 모집호수 | 0 세대 | |
최초입주월 | 2022년04월 | 단지규모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문의처 | ㆍ문의전화063-280-7500 |
기타 | ※공급정보의공급세대수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공급정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대학생/청년(소득X)'의'기본'기준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에서확인바랍니다. |
||
공고문 | [붙임1]군산금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2023.02.17).pdf |
공급정보
형명 | 전용면적 |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21㎡형 | 21.9635m2 | 0 | 0 | 0 | 11,968,000 | 2,393,000 | 0 | 9,575,000 | 39,840 |
29㎡형 | 29.9581m2 | 0 | 0 | 0 | 16,048,000 | 3,209,000 | 0 | 12,839,000 | 53,440 |
36㎡형 | 36.869m2 | 0 | 0 | 0 | 19,856,000 | 3,971,000 | 0 | 15,885,000 | 66,080 |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 2023년 02월 17일 | |
수시접수 | 조건 일정 2023년 02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 시간 00: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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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 2023년 12월 29일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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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련 안내사항 | ※일정정보의시작,종료시간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
군산금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전북 군산시 오룡재길 22번지 행복주택 (98호)
■ 금회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7)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연령요건)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층별 신청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신청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⑤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청년 등(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고령자 등(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통합하여 모집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36㎡형만 신청가능 합니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계약면적 및 임대조건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및 모집세대
■ 유의사항
ㆍ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ㆍ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ㆍ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ㆍ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 책상, 옷장 등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됩니다.
ㆍ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임대조건은 ”기본 임대조건” 또는 ”전환 임대조건”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0%,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에는 이율 6.0%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공사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를 말하며, 대학생이나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대학생, 청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함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등재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계층
■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대학생은 ①, ②-㉮, ➂, ➃, 취업준비생은 ①, ②-㉯, ➂, ➃)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②-㉮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조회
➃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v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v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v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v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v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v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v 대학생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
v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v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
■ 예비입주자 순번
ㆍ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청년 등(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고령자 등(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통합하여 모집하고, 순위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만약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는 유형은 기존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예비순번 부여함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36㎡형만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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