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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전라도

군산금광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제2023-15호)

by 내가웃을때 2023. 4. 6.

군산금광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2023-15)

제목 텍스트와 동일

 

공고대상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전북개발공사

유형                          행복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총1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군산금광

단지정보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재길 22 행복주택 (98)지도보기
총세대수
모집호수 0 세대
최초입주월 202204 단지규모
난방방식 개별난방 문의처 ㆍ문의전화063-280-7500
기타 공급정보의공급세대수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공급정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대학생/청년(소득X)''기본'기준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에서확인바랍니다.
공고문 [붙임1]군산금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2023.02.17).pdf

공급정보

형명 전용면적 모집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21 21.9635m2 0 0 0 11,968,000 2,393,000 0 9,575,000 39,840
29 29.9581m2 0 0 0 16,048,000 3,209,000 0 12,839,000 53,440
36 36.869m2 0 0 0 19,856,000 3,971,000 0 15,885,000 66,08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217
수시접수 조건
일정
20230217~ 20231229
시간
00:00 ~ 18:00
당첨자 발표일 20231229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일정정보의시작,종료시간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군산금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전북 군산시 오룡재길 22번지 행복주택 (98)

 

금회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7)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금회 공고는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연령요건)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 요건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층별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신청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청년 등(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고령자 등(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통합하여 모집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36형만 신청가능 합니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입주 자격

 

2. 계약면적 및 임대조건

 

세대 당 계약면적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및 모집세대

 

 

임대보증금면적

 

유의사항

ㆍ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ㆍ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ㆍ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 책상, 옷장 등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됩니다.

ㆍ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임대조건은 기본 임대조건또는 전환 임대조건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0%,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에는 이율 6.0%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공사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를 말하며, 대학생이나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대학생, 청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함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등재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조사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계층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대학생은 , -, , , 취업준비생은 , -, , )을 모두 갖춘 사람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금액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조회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v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v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v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v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v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v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v 대학생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

 

 

적용대상

 

 

 

v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v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

 

예비입주자 순번

ㆍ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청년 등(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고령자 등(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통합하여 모집하고, 순위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만약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는 유형은 기존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예비순번 부여함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36형만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