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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by 내가웃을때 201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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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1)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2014년 공표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은 지  역의 현황파악과 함께 서서히 증가하여, 2017년에 그 정점이 될 듯하다. 일본 국토교통성  과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일본 전체 47 도도부현의 1,741  시구정촌 중 20.5%에 달하는 357 지역이 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  립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전체 51.2%인 891 지역이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계획 수립 예정이 없는 지역도 30% 가량 남아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정협의회 설치


각 지방정부에서 빈집 등에 대한 대책계획을 책정 시, 필요에 따라(법제7조1항) 빈집 등  대책계획의 작성‧변경 및 각종 협의를 담당하는 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협의회의 역할도 그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진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빈집 등에 대한  대책계획의 책정된 시정촌에는 대체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대책계획  은 책정되어 있으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협의회는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대  책계획이 책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앞으로도 협의회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들도 많아, 빈집 등 대책계획 책정과 비교하여 협의회 설치는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다. 각 시정촌에 설치된 협의회의 수는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일본 전체 47 도도부현의  1,741 시구정촌 중 21%에 달하는 370 지역이 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을 위한 법  정협의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전체 37%인 642 지역이 빈집 등을 위한  법정협의회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빈집 등 대책 추진을 위한 전국협의회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에서 약 2년가량 경과하여, 지방공공단  체 등에 의한 빈집 등 대책‧대응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편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구체적인  과제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공유하고, 법무‧부동산    등의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대응책에 대하여 협의‧검토하며,   실전적인 빈집 대책에 대해서 정책제언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31일 전국적인 조직 「전

국빈집대책추진협의회 」를설립. 2017년8월24일 기준으로 950 지방공공단체가 참가하  였고, 그 외 연계전문가 단체와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에  대한  대책계획  내용  비교


빈집 등에 대한 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방공공단체 중, 오카야마시, 군마현 마에바  시시, 동경도 이타바시구, 니가타현 묘코시, 돗토리현 니치난정의 대책계획 내용 및 실시  체계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 각 지방공공단체는 지역 실정  을 고려하고 각 지역의 빈집 등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위계획(도도부현의 도시계획 및 마  스터플랜 등)에 합치하는 빈집 등에 대한 대책계획을 각 지역 자체적으로 수립해 왔다. 지  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은 빈집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이활용, 위험도에 따른  특정빈집 등의 지정, 특정빈집 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 빈집 발생 억제 등의 내용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있다.



□ 돗토리현 니치난정


돗토리현 니치난정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산간지역으로, 빈집  등에 대한 대책계획에서 빈집 등의 철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빈집 등에 대한 행  정지도의 흐름에 따른 조언‧지도, 권고, 명령 등의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하였다.


③ 주요 지방공공단체의 특정빈집 등에 대한 조치

지방 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에는 특히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붕괴 위험  도가 높은 등 주변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는 빈집 등에 대해 특정빈집 등으로 인정하고 제  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공공단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각  의 기준으로 대책회의, 별도의 판정 위원회 등에서 특정빈집 등을 인정하고 있다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는 「오카야마시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2015년 오카야마시 규칙 제225호) 」에 입각하여 대책회의에서 협의하여 특정빈집 등  을 인정하였다. 또한, 특정빈집 등의 인정과 함께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대책회의에  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명령과 행정대집행은 시행하  기에 앞서 빈집 등 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결정하도록 한다.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시 특정빈집 등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완화대집행을,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  은 경우에는 약식대집행을 고려할 수 있다.


군마현 마에바시시는 빈집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해 특정빈집 등을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와  빈집 등 대책계획 작성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빈집 등 대책협의회를 설치하  고 있다. 판정위원회에서 특정빈집 등으로 판정된 가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시행하며, 그에 대한 실적 등을 빈집 등 대책협의회에 보고하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빈집 등 대책협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 실시함. 또한, 위험한 빈집  등이 소유자 불명일 시 위험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입각하여 시는 최저 필요한  도의 긴급응급 조치를 행한다.


동경도 이타바시구는 노후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빈집 등 대책계획을 책정하였으며, 빈  집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빈집 및 특정빈집 등 이외에는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법  률 규정이 없으나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특정빈  집 등과 특정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거의 일치한다. 특정빈집 등으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 행정 지도 및 처분을 시행하며, 행정처분인 명령  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에 의해서도 개  선이 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위험에 대한 주의 표지를 설치하고,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을  공시한다


니가타현 묘코시는 「묘코시 빈집 등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에입각하여 인정  조사회를 설립하고, 인정조사회에서 특정빈집 등을 인정한다.

특정빈집 인정 조사회에서 인정된 특정빈집 등은 국가의 ‘특정빈집 등에 대한 조치'에 관  한 적절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조언‧지도, 권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권고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주택용지에 관련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의 과제표준의 특례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돗토리현 니치난정은 특정빈집 등에 대하여, 조례에 입각하여 조언‧지도, 권고, 명령, 공  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행정대집행법, 폐기물처리법, 도로법, 소방법, 재해대책기본법,  민법, 건축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입각하여 빈집 등의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중산간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붕괴, 낙설 등에 의한 피해를 조기 및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응급조치와, 도로 등 공적시설에 위험성이 높은 설비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실  시를 위한 설해 대응 조치가 포함되어있다.




3) 일본 빈집 등 대책계획 추진의 시사점


2014년 「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행정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40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빈집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원  활한 협력과 소통, 빈집뱅크 등을 통해 빈집의 활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빈집 등 대책  의 추진에 관련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토교통대신 및 총무대신은 빈집 등에 관련한 기본  방침을 책정(법 5조)하고 시정촌은 국가의 기본방침에 입각, 빈집 등 대책계획을 책정(법  6조), 시정촌은 국가의 기본방침에 입각, 빈집 등 대책협의회를 설치(법 7조)하며 도도부  현은 시정촌에 대한 기술자문, 시정촌 상호간의 연락조정 등 필요한 후원을 강구(법 8조)  하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빈집 대책을 크게 정비(철거)와 활용(재생)으로 나누어 정책 마련하고 전국 단위  빈집정보 홈페이지, 빈집 뱅크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 별로 수립하는 빈집 등 대책계획은 각 지방공공단체 별로 계획 기간 및 빈  집 대책 내용에 차이가 있다. 지역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책정준  비로 주택을 포함한 전 빈 집 건물 유형의 특정하고 외관을 기준으로 노후, 위험도 수위별  로 우선순위를 붙인 빈집 특정에 포함시키는 특징이 있다. 군마현 마에바시시의 경우 5년  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종합상담창구 설치하고 이활용 촉진을 위한 소유자와 이용희  망자의 매칭 시스템, 이활용이나 노후빈집 등의 해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 독려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