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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by 내가웃을때 2018. 5. 20.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1)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빈집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등을 담는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한다

 

2)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① 빈집정비계획의 지위 및 성격

 

가. 빈집정비계획은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하는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와  빈집 주변 주민 등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빈집정비는 빈집 하나에 대한 정비  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나. 또한 빈집정비계획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므로 관할구역 규모가 크지 않아 구역 전  체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빈집이 밀집된 경우에는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  역에 집중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다.

다. 빈집정비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빈집 실태조사와 주기를 맞춰 최  신 빈집정보가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라. 빈집 정비계획은 지역 주민의 신체 및 생명, 재산을 보호, 생활 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해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빈집정비계획의  작성, 공공 및 민간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빈집정비계획의 위상

 

가. 타 법률에 우선 적용하며 빈집의 관리 방향 및 정비사업의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나. 빈집 및 빈집 밀집구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을 정하는 계획이다.

 

빈집정비계획의 의의

 

가. 빈집의 방치를 방지하고 개별 주체의 자체 활용 및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용 가능  한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나. 빈집의 관리 및 활용, 정비에 관한 각 주체별 역할과 의무를 정한다.

(빈집의 소유자 등의 의무) 빈집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  록 빈집에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빈집의 관리 및 정비는 소유자와 관리자에  게 1차적 관리 및 활용의 책임이 있다.(국가의 의무) 국가는 행재정/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실태조사 및 계획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기  초자치단체(시군구)는 빈집의 관리 및 정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으로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사업 등 대책을 시행하여 발생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고  향후 빈집의 발생을 예방한다.

다. 

 

③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원칙 및 절차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원칙

가. 빈집정비계획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목  적을 분명히 하여 시행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다. 빈집정비계획은 지역의 빈집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의 개발가능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라. 빈집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및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지역내 빈집의 관리 및 정비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공익성과 사회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가. 지역의 빈집 현황을 기반으로 철거, 활용, 정비에 대한 우선 원칙을 정한다.

나. 공공용지 확보 및 빈집 발생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다. 빈집의 관리 및 활용, 정비에 관계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 사업시행자, 정부의 역할 및

관계를 정한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결정

 

가. 빈집정비계획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아 작성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기타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

 

나. 빈집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며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는 빈집의 철거, 주변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국·공유지 확  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및 해당 관리  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조사(시장·군수·구청장)→계획(안)작성→주민공람(의견청취)→(공청회 개최)→(관계기  관 협의_시도지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정비계획 결정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및 기준

 

 

□ 빈집 등 실태조사 결과

가. (지역의 인구 주택 현황) 해당지역의 주택 재고(공간분석) 및 인구 추이 등을 분석하여향후 주택의 수요를 전망하여야 한다.

나. (지역의 빈집 현황) 빈집 재고, 추이, 특징, 공간분포 등을 통해 빈집의 정량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빈집 및 대지  의 안전상태, 주변 도로 및 건축물 현황, 빈집의 상태별 분포, 소유자 의견 등을 반영한다.

 

 

정비대상 빈집의 구분

 

가. (빈집의 발생 유형별 정비 대상 선정)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한 등급별, 위치별, 양태별  정비대상을 선정한다.

나. (빈집 정비 과제 및 목표 설정) 빈집의 발생 여건과 빈집 현황에 따른 정비 과제를 도출  한다. 정비 목표 지표 설정(5년내 단계적 빈집 발생 저감, 정비 실적), 제시하여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을 통해 단계별 달성을 가능하도록 한다.

 

 

빈집  및 주변지역의  현황 분석

 

빈집 및 주변 지역의 현황은 인구, 주택,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현재의 실태와 미래의 수요  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역의 인구 및 주택 : 해당지역의 주택 재고와 인구의 현황 및 추이 등을 분석하여 향후  주택 및 개발의 수요를 고려한다.

지역의 빈집 : 빈집 재고, 추이, 특징, 밀집도, 공간분포 등을 통해 빈집의 정량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지역의 기반시설 :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 도보권(반경 400m내외) 및 생활권 내 도로,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 위치, 규모, 용도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지역의 개발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과 주변지역과의 계획의 연속성 및 연계성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의 기반시설, 개발계획, 정비사  업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비방향의 도출

 

빈집 발생과 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손실과 환경적 악화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활  용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방향을 정한다.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빈집 및 대지의 안전상태, 주변 도로 및 건축물 현황, 빈집의  상태별 분포, 소유자 의견 등을 반영한다.지속적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지역 주민의 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의 활용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빈집의 활용 및 정비 보다는 지역 차원의 면( 面 )적 관  리와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빈집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 추진을 고려한  다.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기준

 

이밖에 빈집정비계획 작성 형식 차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의 구성과 세부내용은 별도의 서식 등을 정하여 이에 따른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빈집 발생이 특정구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우선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빈집밀집구역에서 개별적인 빈집정비사업 대신 지역 단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