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기(2023)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고양, 김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 03. 17.]
• 청년 매입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3.17.(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 진행됩니다. 주택 동별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의 5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1순위 신청자와 2,3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방문 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
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모 집 안 내
•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9개 시 17개동 182호(546호 모집) 청년형 매입주택 공급 ※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된「주택 내역」 참조
• 주택별 규모(임대면적 및 방개수)와 주택 유형(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첨부된 “주택 내역”을 면밀히 확인 후 청약 바람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 공고일 기준 공가세대로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점에서 일부 세대가 추가될 수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임 대 기 간
계약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 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3. 임 대 보 증 금 및 임 대 료 안 내
4. 공 급 일 정 및 선 정 절 차
■ 공급 일정
•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우선 입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신청접수 기간(2023.04.10.~2023.04.23.) ※주말, 공휴일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및 신청 장소
▪ 최종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내 경합시 입주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최종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 주택개방
• 개방일시 : 2023.04.07.(금) ~ 04.08.(토) 10:00~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개방 문의 : 담당자 첨부파일 참조 (주택관리공단 / 월~금까지 통화 가능)
5. 신 청 자 격
■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3.17)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 가능 대학 현황(‘23.03.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세대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2023.03.17.) 현재 무주택자로 공통 입주 자격요건과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5. 제출서류의 중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동일 자격 경합 시 본 공고문의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른다.
* 단, 본 공고의 입주신청 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 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음
①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 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6. 제 출 서 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우선 입주자격자의 경우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 공통 제출서류 (입주신청자 모두 제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본)
■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7. 당 첨 자 결 정 및 계 약 안 내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발표 : [최우선, 1순위] 2023년 07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3순위] 2023년 08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당첨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주택(동)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 당첨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매입임대공급센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8. 유 의 사 항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열람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공고일 이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계약안내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타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 바닥마감에 따라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부환경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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