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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기(2023)

by 내가웃을때 2023. 4. 7.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기(2023)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

 

20231차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고양, 김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 03. 17.]

 

청년 매입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3.17.()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 진행됩니다. 주택 동별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의 5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1순위 신청자와 2,3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방문 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

,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모 집 안 내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9개 시 17개동 182(546호 모집) 청년형 매입주택 공급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된주택 내역참조

주택별 규모(임대면적 및 방개수)와 주택 유형(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첨부된 주택 내역을 면밀히 확인 후 청약 바람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공고일 기준 공가세대로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점에서 일부 세대가 추가될 수 있음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임 대 기 간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 6)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 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3. 임 대 보 증 금 및 임 대 료 안 내

 

 

임 대 료 안 내

 

4. 공 급 일 정 및 선 정 절 차

 

공급 일정

 

 

 

공급 일정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최우선 입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신청접수 기간(2023.04.10.~2023.04.23.) 주말, 공휴일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및 신청 장소

 

 

접수 방법

 

최종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내 경합시 입주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1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최종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선정절차

 

주택개방

개방일시 : 2023.04.07.() ~ 04.08.() 10:00~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개방 문의 : 담당자 첨부파일 참조 (주택관리공단 / ~금까지 통화 가능)

 

 

5. 신 청 자 격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3.17)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①~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 로 신청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지원 가능 대학 현황(‘23.03.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2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중등교육법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중등교육법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중등교육법55조의 특수학교

4. 중등교육법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세부자격요건

 

세대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조 제2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2023.03.17.) 현재 무주택자로 공통 입주 자격요건과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5. 제출서류의 중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동일 자격 경합 시 본 공고문의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른다.

* , 본 공고의 입주신청 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 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음

①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청소년복지지원법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 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소득자산 기준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자산 기준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소득 자산 산정방법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자산 산정방법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동일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평가항목

 

6. 제 출 서 류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입주자격자의 경우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공통 제출서류 (입주신청자 모두 제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본)

 

 

제출서류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7. 당 첨 자 결 정 및 계 약 안 내

 

당첨자 결정

 

당첨자 발표 : [최우선, 1순위] 202307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3순위] 202308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당첨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주택()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임)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당첨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매입임대공급센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8. 유 의 사 항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열람

임대주택의 현황(, ,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9,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공고일 이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에 따릅니다.

 

계약안내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관련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바닥마감에 따라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부환경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