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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경기도

LH-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by 내가웃을때 2023. 4. 5.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

제목과 동일한 이미지 삽입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LH

유형매입          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총4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시화호수전원281-6

시화호수전원281-15

시화호수전원213-13

시화소후전원236-2

단지정보

위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81-6 정왕동 2790지도보기
총세대수 17 세대 모집호수 17 세대
최초입주월
단지규모
난방방식
문의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기타 공급정보의금액정보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공고문 시흥시집주인임대주택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2023.01.09.).pdf

공급정보

형명 전용면적 모집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19 19.2m2 15 0 15 2,550,000 510,000 0 0 340,000
25 25.82m2 1 0 1 2,550,000 510,000 0 0 408,000
41 41.64m2 1 0 1 8,500,000 1,700,000 0 0 595,00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109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일정
20230109~ 20230630
시간
10:00 ~ 17:00
당첨자 발표일 202307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목록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09.)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로만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본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알선한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7.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사항 참조)

 

1. 임대주택 위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81-6 (정왕동 2790)

.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81-15 (정왕동 2776-4)

.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13-13 (정왕동 2751-4)

. 경기도 시흥시 시화소후전원236-2 (정왕동 2763-1)

 

 

2.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별첨 주택목록 및 임대조건과 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 동 ˙ 호를 선택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공급호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공급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수시 모집합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현황(,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6. 무주택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제출서류 비 고

통장 사본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 시 해당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급절차

 

 

지급절차

 

8. 유의사항

 

 

유의사항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시흥시집주인임대주택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2023.0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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