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LH
유형매입 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총4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단지정보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6 정왕동 2790지도보기 | ||
총세대수 | 17 세대 | 모집호수 | 17 세대 |
최초입주월 | 단지규모 | ||
난방방식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 |
기타 | ※공급정보의금액정보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 ||
공고문 | 시흥시집주인임대주택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2023.01.09.).pdf |
공급정보
형명 | 전용면적 |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19 | 19.2m2 | 15 | 0 | 15 | 2,550,000 | 510,000 | 0 | 0 | 340,000 |
25 | 25.82m2 | 1 | 0 | 1 | 2,550,000 | 510,000 | 0 | 0 | 408,000 |
41 | 41.64m2 | 1 | 0 | 1 | 8,500,000 | 1,700,000 | 0 | 0 | 595,000 |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 2023년 01월 09일 | |
일반공급 | 1순위 | 조건 일정 2023년 01월 09일 ~ 2023년 06월 30일 시간 10:00 ~ 17:00 |
당첨자 발표일 | 2023년 07월 31일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
일정관련 안내사항 |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09.)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로만 받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본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알선한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7.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사항 참조)
1. 임대주택 위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6 (정왕동 2790)
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15 (정왕동 2776-4)
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13-13 (정왕동 2751-4)
라. 경기도 시흥시 시화소후전원2길 36-2 (정왕동 2763-1)
2.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별첨 “주택목록 및 임대조건과 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 동 ˙ 호를 선택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공급호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공급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수시 모집합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공통 제출서류
6. 무주택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출서류 비 고
통장 사본 •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 시 해당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지급절차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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