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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국민임대주택(고령자용) 입주자 모집합니다

by 내가웃을때 2023. 4. 8.

경기도 구리시 국민임대주택(고령자용) 입주자 모집합니다

 

 

단지정보

 

구리시 지역 국민임대주택(고령자용)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22()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구리갈매1단지내 36-고령자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7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10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1. 주택단지 개요

 

 

단지 개요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계약면적

 

고령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36A-1 : 107동의 5~10(1~3) 18세대, 36A-2 : 106동의 1~8(1~3) 20세대는 고령자용 전용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욕실미닫이문, 좌변기안전손잡이, 현관마루굽틀 단차가 20mm이하, 좌식싱크대가 설계되었습니다.)

위 모집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22.)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당주택은 고령자용 주택으로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1958.03.22이전 출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세부기준

 

 

자산보유 기준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및방법

 

배점기준(고령자용 주택)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입주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주소 글 맨 하단에 링크)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7. 신청방법

 

이 공고는 고령자전용 형별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접수일에 맞춰 LH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4,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3.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제출서류

 

 

구비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비서류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당첨자조회)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 계약 계약기간 : 별도통보, 현장계약과 병행함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바로가기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절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구리시지역국민임대주택(고령자용)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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