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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by 내가웃을때 2018. 5. 17.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중앙정부(중앙정부-지자체 연계)의 정책 및 사업


중앙부처의 빈집 관련 정책은 노후·불량주거지의 물리적 생활여건 개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낙후·쇠퇴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 다양한 목적  을 가지며, 주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① 농촌지역

농촌지역의 빈집 대응 방식은 주로 개별 빈집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을 개선하거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농촌의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농촌 미관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년 지자체별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  립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과 국비,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유  치 촉진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

-연면적 150㎡이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고정금리 연2% 혹은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됨(농  협자금 100% 융자)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 5

년간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활용자 등이 우선 배정됨

∙빈집정비사업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실비정  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도비30%, 군비70%)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소유자가 사업신청  을 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완료하면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국비40%, 도비18%, 군비42%)

-환경부 주관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2011~20121)」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에따른 농  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거주)의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



□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새로운 지붕재로 교체하는데 드는 지붕 개량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지원은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336만원(슬레이트 지붕면적 약 196 ㎡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  구당 새로운 지붕대로 개량하는 데에 최대 212만원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후 새로  운 지붕재로 개량하는 데 총개량비의 50% 최대 21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 家 꾸기-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중심이 돼 설립한 비영리재단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저소득층, 독  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농어촌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거나 새로 지어  주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봉사활동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각지 농어촌지역의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 업 비 : 가구당 300~600만원

-수리 범위 : 지붕, 화장실, 부엌, 도배·장판, 창호교체, 단열시공 등

-추진 절차 : 대상가구 추천(지자체) → 선정(재단) → 사업시행(기관·단체)

-시행 주체 : 자원봉사자 및 집수리사업단

∙정부 및 민간 후원회원에 의한 재원의 조달

정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림부) / 공무원, 기업임직원, 일반인 등 4,700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대해 주택정비, 재해방지시설,  방범시설, 화장실·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불편을 가져온 슬레이트 및 노후 주택이 개선되고, 침수·산사태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해결되는 한편 상하수도, 담장정비, 안길정비 등 생활 기초 인프라  도 갖추어져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정보제공

농어촌 빈집정보 제공은 농림부가 주관해 지자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참여로 이루어진다. 지자체가 빈집정보 자료조사·입력을 담당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시스  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통해  지자체별 빈집정보를 제공하는데 등록 일자, 소재지, 거래종류(매매, 임대 등), 거래희망  가격, 빈집의 기본정보(건축년도, 빈집발생시기, 주택상태, 소유주 연락처, 규모, 특이사  항 등)를 알 수 있다.




□ 귀농인의 집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주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의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  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1년 이내)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소유자의 승  낙 하에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귀농인에게 임대지원하고 있다.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  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수도권·광역시 중 군 지역은 포함), 도시지역, 토지거래허  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외에 소재하며 기타 개발제약요인이 없어야 함

-세대당 3천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50%), 2015년부터 지원

-입주비용은 10~20만원/월, 1~2만원/일 수준임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농림  부의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지침(2009년)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  원사업’과 유사하며, 지원 한도나 보조비율


‣봉화군의 귀농정착지원정책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 제정(08년 12월 22일, 개정 13년 12월 2일)>

∙ 귀농정착인의 범위

- 봉화군 이외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  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17.1.1이후 전입한 가구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인 경우 해당됨


‣서천군의 2017년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가족 2인 이상 서천군 전입 귀농귀촌인(전입기준 만5년이내)


∙ 추진방법


-세대당 10,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빈집 리모델링은 보일러교체, 지붕·부엌 개량 등을 포함

-빈집 임차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지원

∙ 지원금액: 세대당 1천만원 한도 내 수리비 지원(지원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② 도시지역


도시지역의 빈집 대응 방식은 개별 빈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쇠퇴(노후)지역을 재생하  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국  토교통부에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특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  업)’을 통해, 전국 쇠퇴지역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재생사업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내 주거지역 노후주택 등에 대한 국민  주택기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위사업 발굴 시 빈집을 활용하여  문화·돌봄·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도시재생지역 내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에 대해 별도의 신탁회사 또는 민간단체 등에 신탁 운영할 수 있으며,  공·폐가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신탁을 통  한 공·폐가의 종합적인 정비·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1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자체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에 예산을 포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143개 시·  군·구(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동 지역만 해당))이 대상이다.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 홈 조성 등),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  어(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등), 노후·위험주택 정  비, 주민역량강화 등임


- 국비지원의 최대 상한액은 50억원이며(국비 70%, 지방비 30%),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  관련 사업 등은 추가적으로 지원함(국비 80%)


∙새뜰마을(도시지역)사업과 빈집 정비와의 관련성

-마스터플랜 수립 시 대상지내 주택 관련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개선 프  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며, 노후주택 등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함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붕괴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 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주거이  전 대책도 함께 검토하며, 매입임대주택,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지  체 관련 사업 및 공동생활 홈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방안 검토

‣집수리 지원사업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취약지역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후·불  량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

∙국비는 자격 요건에 따라 가구당 350~700만원 범위로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기부금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매칭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 지원 가능

∙국교부의 자가가구 주거비 보조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또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프로그램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시 공폐가정비(리모델링  등) 및 철거 등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계획 시 신축보다는 공폐가, 기존 건축물 유휴 공간 등을 활용토록 하고 있음


‣빈집 활용 및 정비

∙대상지 내 빈집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활용방안 모색

∙대상지 내 빈집을 조사(소유자 현황, 노후도, 건폐율, 용적률 등)한 후에 적절하게 수리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빈집과 철거하여 공지로 활용할 빈집으로 구분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입지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적절한  기능을 가진 주민공동이용시설, 제3섹터형(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업소, 임대주택 등으로  제공 가능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민간주도의 시설물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행복주택 외에 국공  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행복주택의 건설시 빈집 정비를 통해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13)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공  기업 보유토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노후불량 주거지 등 도시재생용지에  건설 가능하며, ‘도시재생(선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모델 발굴 시 다  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시재생용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이 장려되고 있다. 행  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도시재생사  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 3%  까지 가점 부여)하고 있으며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  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행복주택과 연계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  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 서구에서는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00가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광주도시공사에서는 도시재생용지를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 불  량 주거지 정비와 함께 행복주택 500가구 공급한 바 있다.


□주택개량자금 융자

국토교통부에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자금을 장기(20년), 저리(2~2.7%)  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 - 2017년 새정부 계획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도시재생 연  계 등을 통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도시 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쳐,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2) 지자체별 지원 정책 및 사업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주로 ‘빈집(폐·공가)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빈집 재활용 및 철거 사업들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 빈집의 정보시스템구축-유지·관리-활용-철거 등  빈집 관련 사업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고 민간영역과의 협력 사업이 활발하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은 방치된 빈집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철거하거나 또는 철거 후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텃밭, 주차장, 소공원, 운  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물리적 정비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