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자료/전세자금보증1 일반전세자금 보증 일반전세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상품개요내용닫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보증이용 절차내용닫기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보증대상 자금내용닫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보증신청 시기내용닫기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 2018.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