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인천광역시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인천도시공사 유형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대상지역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공급호수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등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자구(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지원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0,000,000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