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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강원도

LH -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 모집공고

by 내가웃을때 2023. 4. 6.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 모집공고

제목 텍스트와 동일

 

공고대상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LH

유형                             국민임대

주택유형                      아파트

 

총1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태백철암1

단지정보

위치 강원도 태백시 삼방길 40 철암동 467지도보기
총세대수 218 세대 모집호수 15 세대
최초입주월 200810 단지규모 3
난방방식 개별난방 문의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기타 공급정보의공급세대수는예비모집세대수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공고문 태백철암국민임대주택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예비입주자)23.03.02.pdf

공급정보

형명 전용면적 모집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39.72 15.7264m2 3 0 3 12,032,000 601,600 0 11,431,000 74,830
46.90 18.5692m2 12 0 12 18,720,000 936,000 0 17,784,000 109,42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302
상시모집 조건
일정
20230302~ 20231231
시간
10:00 ~ 16:00
당첨자 발표일 202312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목록

 

태백철암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3. 03. 02.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 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입주자격 완화내용 ]

 

소득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제한 없음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1회 초과할 경우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 2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2회 초과할 경우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 2회차 재계약시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재계약 허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면적 60이하이고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인정)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인정)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모든 형별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일 경우 재계약 불가

(2회차 재계약시 본인이 원할 경우 전용 40이하로는 입주 가능)

 

 

■ 「()계약 후()검증안내

- 서류접수 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 안내가 진행됩니다.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며, 그 외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참고]

- 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참고]

*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 결과 적격인 경우 최종 예비입주자로 확정되며, 부적격자는 당첨 취소(예비입주자 탈락)됩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03. 02()이며, 신청접수일은 2023. 03. 02.()~모집예비자수 충원시까지이며 거주 지역 제한 없으며, 신청자별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예비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해당세대의 소득자동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입주자격심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전산검색결과 입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된 분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함 단, 적격인 계약자가 개인의 사정 등 기타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함

부적격자 계약해지 통보시, 부적격 계약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존 계약서를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서 반환 후 계약금 환불까지 약 2주이상 소요됨

적격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개별통보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주택형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지정장소에 입장하여 동호지정순번 확인후,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동호지정 및 배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당첨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호명에 응답이 없어 차순위 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간 경우 당일 참석자 중 마지막 순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및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계약불가) 공급형별로 신청인원(계약)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신청접수 마감시간과 관계 없이 신청접수(계약)를 마감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2. 모집대상 주택

 

그림2

계약면적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3.3.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정방법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절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및 자산·자동차가액 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됩니다.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신청시 주의사항

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모바일 청약 불가

1개 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7.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

신청시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태백철암1관리사무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제출서류 참조)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신청 장소 (주택단지별로 현장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3.0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서류

 

 

구비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신청자 입증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10. 계약안내

계약안내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 검증안내

- 계약 전에 소정의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선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금 납부방법 및 상세절차는 추후에 선계약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선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2~3개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부적격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적격함이 인정될 경우에 입주 가능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취소 및 입주불가)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현장 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