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조양지구 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대상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강원도개발공사
유형 국민임대
주택유형 아파트
총1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단지정보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80 조양동, 속초조양산수빌아파트지도보기 | ||
총세대수 | 모집호수 | 0 세대 | |
최초입주월 | 단지규모 | ||
난방방식 | 문의처 | ||
기타 | ※공급정보의공급세대수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 ||
공고문 |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속초).pdf |
공급정보
형명 | 전용면적 |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59.98 | 59.98m2 | 0 | 0 | 0 | 33,230,000 | 3,323,000 | 0 | 29,907,000 | 129,000 |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 2023년 02월 06일 | |
선착순 | 조건 일정 2023년 02월 06일 ~ 2023년 05월 31일 시간 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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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 2023년 05월 31일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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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련 안내사항 | ※일정정보의종료일자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일정정보의시작,종료시간은임의의시간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
속초조양지구 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80(조양동, 속초조양산수빌아파트)>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을 대비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 시기는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하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0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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