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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대전광역시

20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공고(오크라B)

by 내가웃을때 2023. 4. 5.

20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공고(오크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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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대전도시공사

유형매입         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 1~2인 가구(1) 3~4인 가구(2) 5인이상 가구(3)
4 0 0 0
대전광역시 동구 4 4 0 0

임대조건 등

임대조건 ·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족은시중시세의40%(임대보증금100만원)그외의자는시중시세의50%(임대보증증200만원)

임대기간 ·최초임대차계약은2년으로관계법령에따른재계약요건충족시2회에한해재계약가능(최장6년거주)

기타


공고문 공고문(2023).pdf

문의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042-530-9352,9357,9358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201
선착순 조건
일정
20230206~ 20231231
시간
10:00 ~ 17:00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일 202312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일정정보의종료일자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 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39)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주택입니다.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분들 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순위(13)에 관계없이 선착순 모집 (계약시 임대조건 차등 적용)

 

 

공 급 개 요

 

 

공 급 개 요

 

공급지역 : 동구 용전동 40-7 (오크라B)

공급세대 : 4(호수별 면적 및 세부 임대조건은 붙임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 분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그 외의 자는 시중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위 주택은 다중주택으로서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의사 결정 시 계약포기(입주안내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신청자격 및 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상

대학생 - 현재 대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22년 입학(편입) 및 복학예정자

취업준비생 -현재 대학 또는중등교육법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청년(일반)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자격요건

 

 

※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은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

 

 

2. 선정기준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내경합 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22)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세부사항

 

 

 

자격별 제출서류

 

 

자격별 제출서류세부사항

 

소득 및 자산소명

소득조회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4.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예비입주대상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당첨자는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미계약자,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대상자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PDF)에서 다운받으세요  *****

공고문(2023).pdf
0.6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