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주택 모집공고/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상시모집 공고

by 내가웃을때 2023. 4. 6.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상시모집 공고

제목 텍스트와 동일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대전도시공사

유형                   매입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대전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중구

대전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유성구

대전광역시대덕구

공급호수는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임대조건 등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30%수준
주택별임대조건은입주자선정후주택안내시개별안내


임대기간 2,재계약9회가능(입주자격유지시최장20년까지거주가능)

기타 모집지역별공급호수의자세한내용은공고문확인바랍니다.

공고문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 상시모집 공고(공고문)[2].pdf

문의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042-9352,9357,9358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131
일반공급 1,2순위 조건
일정
20230201~ 20231231
시간
00:00 ~ 00:00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당첨자 발표일 202312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일정정보의시작,종료시간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상시모집 공고

 

대전도시공사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오니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시점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미만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80미만

- 5인 가구 : 전용면적 80이상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4. 입주자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동거인도 신청가능)

5. 상시모집의 신청은 공고 당 1회만 가능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6.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7. 공가 잔여세대 소진 시 상시모집은 종료되며 신청자는 대기자로 전환됩니다.

8.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의사 결정 시 계약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격 세부내역

 

 

소득 · 자산 세부기준

 

 

자산 세부기준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변경공고 예정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산정방법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주택 안내 시 개별 안내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및 입주절차

 

 

신청 및 입주절차

4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신청시점 발급분만 유효함(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숫자 모두기재 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 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제출서류

 

 

제출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추가 자격 입증서류

 

 

제출서류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택 위치(2023.01.18.기준)

동 구 용전동, 낭월동

중 구 대흥동, 선화동, 목동, 부사동, 사정동, 산성동

서 구 가장동, 용문동, 괴정동, 내동, 변동, 갈마동

유성구 구암동, 장대동, 교촌동, 원내동, 봉산동

대덕구 법동, 중리동, 덕암동, 신탄진동

 

6 문의처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530 - 9352 / 9357 / 9358)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 상시모집 공고(공고문)-003.pdf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