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1. 국가차원의 빈집 대책 및 계획 체계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서 이미 10여년 전 인구절벽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작은 거점ㆍ향토집락생활권 정책,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등 빈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소지역 정비에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표된 이후, 2015년 이를 위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관련 시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지역의 인구감소나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노후화,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 및 산업 구조의 면화 등에 동반하여 거주 및 그 외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주택 및 그 외의 건축물 또는 이것에 부속되어 있는 공작물 및 그 부지가 매년 증가해 왔다. 이러한 빈집들 은 대부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전성 저하, 공공위생의 악화, 경관 저해 등 다방면에 걸친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빈집 등의 수가 증가하면 그것이 미치는 문제가 한 층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서 시정촌 등의 지방공공단체는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빈집 등에 대해 서 기본접이나 조례에 입각하여 필요한 조언‧지도‧권고, 명령 등을 행하여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면서, 각 지역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국가의 재적상의 지원조치 등을 이용하면서빈집 등을 지역 자원으로서 유효활동 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 등이 초래하는 문제가 다방면에 걸쳐있는 한편, 빈집 등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빈집 등이 초 래하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목적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빈집 등 이 방재, 위생, 경관 등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생활환경의 보전하면서, 빈집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빈집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 지침을 책정하고, 시정촌에 의한 빈집 등 대책계획의 작성 및 그 외의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를 통해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 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복지의 증진과 지역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빈집 등에 관한 시책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대신 및 총무대신이 책정(「빈집 등 대책의 추진 에 관한 특별조치법 」 5조)하고, 그에 입각하여 시정촌은 빈집 등 대책계획을 책정(동법 6 조)·협의회를 설치(동법 7조)하며,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대해서 기술적인 조언, 시정촌 상 호간의 연락 조정 등 필요한 원조(동법 8조)를 행한다. 즉, 기본적인 지침은 국가에서 책정하 나,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빈집 등의 대책계획을 책정한다. 그 중 특정빈집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지침은 기본지침과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며, 상세 판단 기준 등이 있으나, 이 역시 이를 참고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기본 지침 중 세제상 조치의 개정(2016.04.01.)
2015년 발표된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
침 」이 세제상의 조치 부분에서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례조치(소득세· 개인주민세의 특례)”를 추가하여 2016년 4월에 개정하였다.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 빈집의 최대 발생요인인 상속에 서 유래하는 오래된 빈집 및 그 부지의 유효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세제특별법(1957년 법률 제26호)」의 일부개정에 의해 2016년 4월1일부터 창설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의 거주용 가옥(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 된 가옥47) (구분소유건축물 제외)이면서 해당 상속 개시 직전에 해당 피상속인 이외에 거 주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경우로 제한, 이하 「피상속인거주용가옥 」으로칭함) 및 해당 상속의 개시 직전에 해당 피상속인거주용가옥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던 토지 등을 해당 상 속에 의해 취득한 개인이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해당 상속 개시가 있던 날부터 같은 날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 이에 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양도 대가액이 1억엔을 넘는 것 등을 제외) 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에 관련한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거주용 재산의 양도소둑의 3,000 만엔 특별공제를 적용(단, 해당 양도의 대가액과 해당 상속일에서 해당 양도를 한 날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상속인이 행한 해당 피상속인거 주용가옥과 함께 해당피상속인의 거주용으로 제공된 가옥 또는 토지 등의 양도 대가액과 의 합계액이 1억엔을 넘는 경우 제외)(세제특별조치법 제 35조 제 3항에서 제 10항까지 및 제 13항. 또한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지방제법부칙 제 34조 제2항 및 제5조와 제 35 조 제 2항 및 제 6항)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총 49가지가 있으며, 다음 표 5-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빈집 등에 관련한 시책은 빈집 등 이활용, 억제 등에 대한 지원시책이 가장 많이 보여, 빈 집 등을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이활용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빈집 발생자체를 억제 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외에도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 소규모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 펀드, 빈집을 활용한 시민 녹지 인정제도, 법정 상속정보 증명제도 등등 다양한 빈 집 등 대책 관련 신규제도들이 신설 될 예정이다.
3) 최근 일본 정부의 빈집 등 대책 관련 정책 동향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집 등 대책에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규 제도들은 기존과 같이 빈집 등을 이활용하는 것과 명확하지 않은 소유관계에 의한 빈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 중 특이점은 클라우드 펀딩 등의 펀드를 활용 하여 빈집 등의 이활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과 리 노베이션 마을만들기 펀드 등을 들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은 2017년 정해진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서 파생된 새로운 개념으로, 빈집‧빈점포 등의 재생 사업에 지역의 부동산사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사업별 출자 총액의 상한선 과 1사업 별 1인당 출자액의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소규모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허 가 요건을 완화(자본금 요건 완화 : 1억엔(특별사업에서는 5,000만엔) → 1,000만엔 정도) 하였다. 이를 통해 비교적 소규모의 부동산업자라도 복수의 투자가에게서 출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펀드의 경우 개인 투자자 등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고객화되어 마을에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마을이 번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금이나 공익신탁 등으로 조성되던 마을만들기 펀 드의 클라우딩 펀딩 초기비용을 지원하던 기존의 ‘클라우딩 펀딩 활용형 지원(2015년 창 설)’에, 일정 지역을 관리하면서 해당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한 민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 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토기구와 지역금융기관이 연계하여 펀드를 설립하고, 해당사 업에 대해 대해 출자‧융자로 지원하는 ‘매니지먼트형’을 2017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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