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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자료

영구임대주택이란

by 내가웃을때 2018. 8. 30.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청약자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순 위입주자격비 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귀환국군포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1순위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 
          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 
          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 
          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 
          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
          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 
          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
      2순위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 
          을 충족한 사람 등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절차
      • 1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입주자 선정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입주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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