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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