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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by 내가웃을때 2023. 4. 7.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지정보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지금A1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일 : 2023. 03. 22.]

 

청약신청 관련 유의사항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22()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청약신청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금회 모집은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3.신청자격 확인)

금회 모집은 주거약자세대(26B)를 모집하는 공고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 이후 1회만 재계약(2)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임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청약신청자는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의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임대센터(평일 09:00 ~ 17:00)

- 연락처 : 031-510-7100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87-17 6102동 지층(다산동 6107)

 

1 공 급 개 요

 

다산 지금A1블록 사업지구 개요

 

 

위치

 

- 청약신청은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임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10:00~16: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격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신청자격]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2023년 기준)

- 입주 신분별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

- 입주자격 완화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합니다.

 

상세 공급일정,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 급 계 획 및 임 대 조 건

주택형별 공급계획

 

 

계약면적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425)과 국민임대주택(1,650, 별도 공급)의 혼합단지입니다.

26B(주거약자)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된 사람은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 청 자 격

 

공통사항

 

해당 모집공고는 주거약자세대(26B)를 모집하는 공고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완화모집 자격기준 해당자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만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3.22.)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 자동차 보유 기준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및 입주권 등)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 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7.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완화모집 자격기준 해당자 중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자산산정 방법은[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참고

 

 

자산보유 기준

 

4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입주자선정순서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자격검증 기간 : 서류제출 후 입주자격 검증에 약 2~3개월 소요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 소명 :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5 신 청 방 법 및 신 청 서 류

 

현장접수

신청일자 : 2023.4.10.() ~ 2023.4.12.() 10:00~16: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장소 : 다산 센트럴파크6단지 임대센터(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87-17 6102동 지층)

정확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3.2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므로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에도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오니 부적격 당첨에 따른 당첨 취소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일부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관련 서류 사전 발급 요망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별 제출서류

 

제출서류

 

배점 등 관련 증명서

 

제출서류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내사항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다산 지금A1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문(안).pdf
1.5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