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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집구하기2

전세임대-인천광역시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인천도시공사 유형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대상지역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공급호수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등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자구(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지원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0,000,000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2018. 5. 15.
20년임대(다가구)-2018년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인천도시공사 유형 20년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구분계1~2인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계14714700인천광역시중구454500동구10210200 임대조건 등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기타▪ 본 모집공고는 임대가능한 주택의 3~4배수를 가구원수에 따라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안..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