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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경상도

LH -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by 내가웃을때 2023. 4. 6.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자격완화,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제목 텍스트와 동일

 

공고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LH

유형                                  행복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총2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A-3블록

단지정보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로58번길 66지도보기
총세대수
모집호수 320 세대
최초입주월
단지규모
난방방식
문의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기타 공급정보'26A'의금액정보는'청년'기준입니다.
공급정보'36A,44A'의금액정보는'청년소득'기준입니다.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에서확인바랍니다.
공고문 230303포항일월,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입주자모집.pdf

공급정보

형명 전용면적 모집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26A 26.92m2 186 0 186 20,160,000 500,000 0 19,660,000 109,200
26B(고령자) 26.92m2 22 0 22 21,280,000 500,000 0 20,780,000 115,260
36A 36.92m2 75 0 75 26,180,000 500,000 0 25,680,000 141,800
44A 44.68m2 37 0 37 31,960,000 500,000 0 31,460,000 173,11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303
일반공급 조건
일정
20230314~ 20230627
시간
13:00 ~ 15:00
당첨자 발표일 20230627
일정관련 안내사항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모집

입주자격완화·선착순 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03.()

 

 

1. 건설위치

단지명

포항일월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로 58번길 66

포항블루밸리A-3블록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25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택형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고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계약 ()검증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금회 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반드시 공고문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동호지정) : ‘23.03.14()~06.27() 매주 화요일, 오후 13~15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절차

 

동호지정(선택) 순번 결정 방법

- 당일 13시 이전 도착자 : 13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후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당일 13시 이후 도착자 :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매주 화요일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포항일월 행복주택 단지내 상가 1(통합현장접수센터)

- 계약금 50만원(신청형별 구분 없음)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신청 시 준비사항(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계약금 50만원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

- 신청서류 일체 신청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5.신청서류 p.12~p.14) 참조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신청자격 : ‘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p.6~p.11)’ 참고

신청자의 주택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견본주택(모집형별 각 1)을 운영합니다.

(포항일월)

- 26A : 104306, - 26B : 104305, - 36A : 101408, - 44A : 101409

 

 

(포항블루밸리) - 21A : 303604, - 26A : 303606, - 26B : 303506, - 36A : 금회 공급없음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4.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요건(세부 자격 요건은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포항일월)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 청년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 -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포항일월) -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포항블루밸리)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또는 연접지역(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입주자격 완화요건(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참고)

 

 

완화요건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서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 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소득·총자산배제)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할증 없음)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무주택요건)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신청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1회차까지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 경우 2회차 가능)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절차및안내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접수당일 13:00 이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접수당일 13:00 이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3시 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접수대장 작성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13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본 공고문 P.12~P.14 참조)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금 납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계약금은 신청형(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기존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게 정확한 입주일을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포항블루밸리 36A는 금회 공고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금회 모집호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구조 및 난방방식은 벽식 및 개별난방이며,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7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대상 : 65세 이상)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4-1. 대학생 계층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소득금액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적용대상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후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청년 계층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계층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

 

 

해당 세대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③~⑥, 한부모가족은 -③~⑤를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혹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중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9세 이하

금회 모집의 경우 소득 요건 배제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의 해당 세대

 

 

해당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4-4. 고령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고령자의해당세대

 

4-5.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4-6. 산업단지근로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산업단지근로자의해당세대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230303포항일월 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 선착순동호지정입주자모집.pdf
0.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