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주택 모집공고/충청도

LH -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자격완화,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선착순 동호지정)

by 내가웃을때 2023. 4. 6.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자격완화,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선착순 동호지정)

제목 텍스트와 동일

 

공고대상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LH

유형                    국민임대

주택유형             아파트

 

 

총1개의 단지정보가 있습니다.

충주신한강변

단지정보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 408-7지도보기
총세대수 138 세대 모집호수 21 세대
최초입주월 199405 단지규모 2
난방방식 개별난방 문의처 LH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
기타
공고문 국민임대_예비입주자_상시모집공고(충주신한강변).pdf

공급정보

형명 전용면적 모집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24 24.05m2 1 0 1 4,465,000 223,000 0 4,242,000 51,010
36 36.15m2 7 0 7 7,652,000 382,000 0 7,270,000 68,880
42 42m2 3 0 3 10,843,000 542,000 0 10,301,000 86,740
43 43.83m2 10 0 10 11,481,000 574,000 0 10,907,000 94,400

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230209
수시모집 현장접수 조건
일정
20230227~ 20231231
시간
10:00 ~ 16:00
당첨자 발표일 20231231
※※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일정정보의종료일자의자세한사항은모집공고문확인바랍니다.

 

 

충주신한강변_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소득총자산, 자동차 기준 배제,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배제, 선착순 동호지정]

 

[현장접수만 가능, 모든 자격 및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입주자격 완화내용 ]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제한 없음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총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신한강변 모든 형별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일

경우 재계약 불가 (2회차 재계약시 본인이 원할 경우 전용 40이하로는 입주 가능)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09.()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동호지정 입주자가 자격검증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본 계약체결 및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일로 판단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동호지정 후 입주자격 검증(검증기간 1개월 소요 예상)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계약 및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네이버시간 기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사무실위치

 

 

주택단지개요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주택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 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0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단독세대주 재계약 불가

(, 2회차 재계약시 전용 40이하로는 입주 가능)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배제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완화기준

 

- 2회차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시점의 소득 및 총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를 조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불가합니다.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네이버시간 기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 모집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신청시 주의사항

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모바일 청약 불가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7. 신청방법(현장방문 신청)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신청자격요건,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408-7번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0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는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9. 계약안내 및 입주

신청 당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

동호지정 후 입주자격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1개월 예상)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검색 후 적격으로 판명된 동호지정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통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동호지정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서류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계약장소 비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1. 공통 유의사항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공고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최초 갱신계약 시점 최초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소득 및 총자산, 단독세대주제한 요건 배제)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최초 완화된 자격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기준 초과 시에는 국민임대의 일반적인 갱신계약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회차 갱신계약 시점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이 적용되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소득 및 총자산 2회 초과자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불가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주택자인 경우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40이하로는 동호변경 가능)

3. 3회차 갱신계약 시점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주택자인 경우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불가)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및 계약 안내는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통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관리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국민임대_예비입주자_상시모집공고(충주신한강변)-등록첨부서류.pdf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