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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부산광역시

부산 LH 공사_신혼부부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하세요

by 내가웃을때 2023. 4. 8.

부산 LH 공사_신혼부부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하세요

 

임대조건

 

부산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3.23()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 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전세형) 공고신혼부부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 *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모집일정

공급대상 주택 : 43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03.24 ~ 2023.03.23)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03.2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3.2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입주순위 / 소득 자산

 

소득기준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나이로 산정함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공고일(‘23.03.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사상구

051-460-5599

051-460-6824(마이홈)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LH 한국토지공사 바로가기 클릭) 청약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클릭)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입주자모집공고문(23년1차-03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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