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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상품소개

by 내가웃을때 2018. 5. 31.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 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t-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경우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신청대상내용닫기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신청 불가능(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상환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포함)만 신청가능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더나은 보금자리론 : 해제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이용 가능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신혼가구 : 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더나은 보금자리론 : 아래의 기존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이 100% 이하의 LTV가 적용되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대출금리내용닫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로 구입용도에 한함) 0.2% 우대*

 

* · 맞벌이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최대 2, 0.8% 이내)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안심주머니"(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p 가산금리 부과. ,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에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에게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p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 금리 부과

 

처분기한 1년 선택시

(대출실행시) 기본금리 적용(1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p(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

2년간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p(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가산금리를 부과 받고 있는 도중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면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금리만 적용

 

대상주택내용닫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내용닫기

주택이 조정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지역

더나은 보금자리론

실수요자(완화)

기본

LTV

DTI

LTV

DTI

LTV

DTI

조정지역(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70%

60%

70%

60%

60%

50%

기타 일반지역

80%

70%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구분

지역

 

 

투기지역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25개구), 세종시경기 7개시(하남, 고양, 화성(동탄2신도시), 남양주, 과천, 성남, 광명)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 부산진, 기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요건

기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보유수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잔금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인 경우

지역

실수요자(완화)

기본

LTV

DTI

LTV

DTI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

70%

80%

60%

70%

입주자전용 외 잔금대출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2017.8.2.일 이전 분양공고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한도내용닫기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더나은 보금자리론 :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LTV : 70%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내용닫기

10, 15, 20, 30

 

상환방식내용닫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소득증빙방법내용닫기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소득종류

증빙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소득종류

상시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상시소득 입증 예시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상시소득 인정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상시소득 인정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인정소득 입증서류

소득종류

인정소득 입증서류

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소득공제내용닫기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유의사항내용닫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취급금융기관 선택시 유의사항

신청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본 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고객은 기존 대출이 금융기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대출(2015.12.31.일 이전 대출 실행건)인 경우 동일은행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면 기존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와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대출 명의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정부에서 인정하는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란?

변동금리 대출은 아래 A~D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출 A.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B.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C.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 대출 D. 금리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일시상환 대출은 원금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보금자리론 신혼 · 다자녀가구 우대요건 신설 및 개편내용닫기

201849일 신규 접수분부터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우대 요건이 신설 · 개편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가구*

소득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제한을 7천만원에서 85백만원까지 확대

금리우대 : · 맞벌이 불문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

장애인 · 다문화 · 한부모 ·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본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포함 최대 2)

우대금리와 관련된 내용은 2.대출금리를 참조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다자녀가구

소득확대 :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까지, 2명을 둔 경우 9천만원까지, 3명을 둔 경우 1억원까지 소득제한을 확대

대출한도 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

금리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 우대

더나은 보금자리론 (2018531일 출시)내용닫기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71231일 이전에 제2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로서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대출 변경이 가능함

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이 100% 이하의 LTV가 적용되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수별 소득한도(미성년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적용 가능

주택 수 : 본인과 배우자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

신용 : 채무자 및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다만, 해제정보가 있거나 본건 제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취급 가능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대출한도 : 기존에 받으신 대출에 남아 있는 대출금,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10만원 단위로 취급)

다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4억원

신청일~실행일 기간내 임의시점 기준으로 산정 가능

대출금액은 대출승인일 현재 LTV 80%를 초과할 수 없음(DTI는 최대 70%, 다만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LTV, DTI는 각각 10%p씩 차감)

대출한도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상환예정인 제2금융권 채무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징구

대출잔액(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기간) 등 포함), LTV 등이 기재된 공사 양식다만, 채무자가 대환하고자 하는 범위내에서 해당기관 자체양식에 위 열거된 채무항목이 포함된 경우 자체양식도 사용 가능

만기 일시상환 : 대출 만기에 상관없이 만기에 원금을 최대 50%까지 일시 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