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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및 상환방법 안내

by 내가웃을때 2018. 5. 31.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7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2.25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이내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신청대상내용닫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0세 이상 미혼인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를 부양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신청일 기준)인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간주미혼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17828(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참고)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내용닫기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828일부터(신청완료일 기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다만, 본인이 2개월 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가능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기한의 이익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신청시기내용닫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신청시기내용닫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대출금리 내용닫기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단위 변동금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만기별 금리(%)

10

15

20

30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7

1.8

1.9

2

2~4천만원 이하

2.1

2.2

2.3

2.4

4~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대출신청일 이후 납입이 1회 이상 증빙된 통장 사본 또는 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거래내역확인서 등 제출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대상주택내용닫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대출한도내용닫기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천만원)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기간내용닫기

10, 15, 20, 30

상환방식내용닫기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증빙방법내용닫기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가능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소득종류

증빙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소득종류

상시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상시소득 입증 예시- 근로소득자(복직자 포함)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상시소득 인정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상시소득 인정예시 3)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상시소득 인정

추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추정소득 입증서류

소득종류

추정소득 입증서류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추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도 증빙소득 및 추정소득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내용닫기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소득공제내용닫기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35일 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01834일까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면 현행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

* 신청완료에 한하며, 신청미완료 건은 기한 내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