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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개량형 집주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by 내가웃을때 2023. 4. 7.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개량형 집주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단지정보

 

 

집주인 임대주택(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2.)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주택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15-4(양산동) 풀하우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글 하단에 링크)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은 본인이 신청접수한 날로 부터 419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기한 초과 시 신청포기 처리 됨)하며,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4p. 5.신청서류 참고)

모집공고(2023.3.22.)에 의거 2023.4.3.() 오전 10시부터 2023.4.14.() 오후 4시까지 입주자 모집 중입니다. (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접수 가능)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자 순번 및 발표)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LH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추첨 하며,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조회게시

(모집인원) 예비입주자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2.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공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는 위 임대조건 외에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 전환한 조건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8.유의사항 참고)

임대주택 현황(,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023.4.3.() 10:00 ~ 2023.4.14.() 16:00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선정절차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청약자는 인터넷 청약접수 후 등기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본인이 신청접수한 날로 부터 419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일괄 접수를 받아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LH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발표(2023.5.31.() 17:00)할 예정이며,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 진행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집주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구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인터넷청약 절차

 

 

절차

 

인터넷청약 시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사항

신청서 제출 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1~2일 전에 청약신청을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43()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023414() 오후 4시까지로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3.22.)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서류제출은 신청일로부터 419일까지의 날짜가 찍힌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기한 초과 시 신청포기 처리 됨)

 

공통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자 : 청약신청 후 419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서류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 LH 광주북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우편번호 6227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 상가 2

집주인 매입임대 담당자 앞표시 부탁드립니다.

 

6. 당첨 발표(예비자 관리) 및 계약안내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2023531() 17:00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상단 인터넷청약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조회클릭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글 하단에 링크)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자 관리

주택소유여부 자격검증결과 적격인자에 대하여는 예비자로 관리하며, 미분양 호수에 대하여 예비자 순번대로 동호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입주자격이 적격인 예비자에게 계약순번을 SMS(문자서비스) 및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선순번인 예비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동호)을 지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자는 잔여주택(동호) 중에서 주택(동호)을 지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개방 및 계약안내

계약대상주택 개방은 별도 통보한 기간에 개방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현황(,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임하여야 합니다.

계약순번에 따라 주택(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진행되고, 앞 순번에서 계약체결 한 주택은 계약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 주택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안내는 LH 광주북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7. 무주택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20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8. 유의사항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내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최초 계약시점에 한해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낯출 수 있으며(올전세 까지 가능) 이후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갱신계약자격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당해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자격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세대원 전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금지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자발표 및 계약안내

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주택여건

주택 특성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료 외에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위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 등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물품반출 또는 처분이 불가합니다. 또한 퇴거 시 전품목의 훼손 및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 후 보수 필요 시 그 비용이 청구되오니 입주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일반사항

임대주택의 현황(,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당해 주택의 배치구조 또는 인근 주택, 시설물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주택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보도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배치여건상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결로예방, 실내외 청결, 빌트인 가전가구 등에 대해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발생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북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062-410-1914, 1924, 1956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인터넷 청약 LH청약센터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집주인임대

 

 

 

***** 신청 등록 서류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집주인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광주북구-풀하우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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